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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진회계법인창천

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(2021.6)


<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>은 ’21.1.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「국가연구 개발혁신법」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, 관련 서식, 일부 제도 (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, 기술료, 제재)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.


위 매뉴얼은 2021년 6월에 게재된 매뉴얼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경우 일부 변경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활용에 유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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